다음 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설립돼 기업구조조정 담당기관이 채권금융기관에서 CRV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관련 법과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CRV 감독규정 제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는 감독규정을 확정, 12월부터 CRV가 설립·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빛은행과 조흥은행, 자산관리공사 등이 CRV 설립을 적극 추진중이어서 이르면 내달 초 국내에도 CRV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CRV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은행들이 보유중인 워크아웃기업 등 특정 부실기업의 주식, 여신 등을 출자형식으로 받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꾀하게 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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