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제41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하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대상 7개 법인의 허가신청역무 중 가칭 한국에디넷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심사·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신청에서는 IMT2000과 관련해 4개 사업자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두루넷(국제회선), SK웨이컴(전용회선 전국사업자), 한국에디넷이 사업허가신청을 했는데 이 중 한국에디넷이 국간중계 마이크로웨이브 전송로 서비스는 현시점에서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시출연금의 경우 비동기식 IMT2000서비스는 하한액 1조원, 상한액 1조3000억원으로, 동기식은 하한핵 1조1500억원, 상한액 1조3000억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IMT2000 중복참여와 관련해서는 대양통신이 한국통신IMT와 LG글로콤에, 인컴아이엔씨가 한국통신IMT와 SKIMT에 중복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신청법인에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달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자격심사 및 계량·비계량 평가를 실시하고 12월 하순경에 IMT2000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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