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테러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국무회의에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보호대책」을 보고하고 사이버테러로부터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지켜나갈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 이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정보보호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각 부처의 실무국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부 차관)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올 정기국회중 제정할 예정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해당 기관장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호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이 마련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서도 해킹 등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정부는 국무조정실·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행정기관의 사이버테러 대응실태를 점검,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실태를 정확히 파악키로 했다.
또한 올해중 기확보한 다른 사업비 예산을 활용, 각급 행정기관에 침입차단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중 침입탐지시스템과 암호화 제품 등의 정보보호시스템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서도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정보보호 관련 정원을 증원하되 우선 2001년 상반기까지 정보보안담당관을 계약직으로 충원키로 했다.
국제적인 수사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법무부를 통해 미국(법무부)에서 주도하는 「국제 하이테크범죄 24시간 감시체제」 가입을 추진하고 유엔에서 추진중인 「사이버범죄 국제협약」 제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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