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티브이코리아(대표 정인화)가 자금난으로 꽤 오랜기간 영업활동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에야 주식거래가 중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회사는 사실상 기업으로서의 활동이 중단된 상황인데도 이를 주주에게 알리지 않아 다시한번 제3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제3시장 기업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달말 넷티브이코리아의 이상이 감지돼 상황을 파악하다 지난 10일 영업중단이 사실임을 확인함에 따라 이 회사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정지조치를 취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또 13일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21조를 들어 불성실공시조치를 취했으며 매매거래정지기간도 무기한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화 넷티브이코리아 사장은 10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회사문은 닫았지만 혼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로의 인수합병도 고려하고 있다』고 공시했었다.
그러나 넷티브이코리아의 이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로 가뜩이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3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꼬까방과 비더블유텍의 잇단 부도로 투자열기가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넷티브이코리아의 영업중단과 이로 인한 불고지 문제가 불거져 제3시장 지정기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이 회사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제3시장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전망이다.
동양증권 이현주 애널리스트는 『제3시장 규정에는 영업활동정지에 따른 퇴출규정이 없어 추후에도 이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3시장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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