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발언대>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소비문화의 핵심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국내 783개 기업, 8만8000여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18조6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조1000여억원에 비해 84%나 늘어난 것이다. 또 닷컴기업의 수익원이 되는 기업과 소비자간(B2C) 시장은 지난해보다 4.5배나 증가한 1조1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인 이용증가율을 전망하고 있으나 정작 어느 기업하나 네티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그 이유는 방문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하지 않고 오히려 네티즌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업체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네티즌의 피해도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4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은 지난해 284건에서 올 들어 72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제 서비스 사업자들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시점이다. 정작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대한 법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자세가 바뀌기 전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여전히 홀대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전 미국에서는 전자서명법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고 한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이들 인터넷 선진국은 온라인 정보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의 시행을 위해 CPO(Chief Privacy Officer)라는 새로운 직책을 마련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이 세워지기 전부터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상태다. 인터넷 선진국의 흉내를 내려하기 전에 서비스 사업자와 정부는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교육하도록 조치하는 것이고 전 국민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스스로가 선별할 줄 아는 네티즌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언젠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세워질 것이고 정책을 세우는 자와 정책을 따르는 자 모두 준비된 모습으로 온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권선복 엔-캐시(http://www.n-cash.net)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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