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입시학원을 운영하다가 정리를 하고 사이버교육에 관심이 있어 현재 중고생을 위한 인터넷 학원 창업 준비중에 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허가 관계, 세무관련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문의하다 보면 답답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 학원은 교육제공업으로 관련 교육청에 허가를 받으면 면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사이버교육은 무허가 교육영역이라 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그 세금은 고스란히 교육받는 대상자나 아직 그 수익모델기반이 취약한 사이버교육업체의 몫이 되고 있다.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은 온오프라인이 다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
최근 교육사이트 개설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이고, 과중한 사교육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을 가진 온라인교육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온라인교육업체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은 순발력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DURINE lotus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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