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부터 e비즈니스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인도 등 관련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 기존 2년에서 1년 늘어난 3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해주는 골드카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전자상거래(EC)관련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고 기업간 EC거래 매출액의 50%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1년부터 시작될 B2B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해 준비중인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할인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오영교 산자부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EC관련 조세완화, 해외 우수인력 유입촉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확산, 전자지불활용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서 산자부는 지난 21일 e비즈니스 국제포럼에서 천명된 김대중 대통령의 「전산업분야로의 B2B 확산」 의지를 반영, 연말까지 B2B 시범업종을 9개에서 20개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재경부와 협력해 2001년부터 시작할 B2B 전자결제시스템(KEPS : Korean E-Payment System)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연내 마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와 재경부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KEPS를 통해 수표와 어음대신 전자수표와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그동안 2년짜리 단기비자만을 발급했던 해외 우수 e비즈 인력에 대해 특정활동취업비자(E7)를 발행, 최장 3년간 자유로이 입출국할 수 있도록 입국관리법 시행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산자부의 전자상거래 세제지원에 맞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이날 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서는 이밖에 문화관광부가 내년말까지 디지털문서식별자(Digital Object Identifier)시스템을 개발해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을, 농림부는 9월까지 생산자단체와 대형 유통업체간 B2B사업 추진계획을,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전자문서교환(EDI)의 이용률을 연말까지 47.4%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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