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정책 통합·조정기구의 설치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공동연구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7일 이같이 주장했다. 관련기사 31면
보고서는 지금까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각자가 나름대로의 법령과 조직을 정비하는 등 개별적인 전자상거래 보호대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며 이로써 부처간 갈등, 업무의 중복, 정책의 불균형 등만 초래돼 왔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소비자정책의 다양성을 고려, 부처별 정책을 조율하고 통합할 수 있는 중심부처를 설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소비자정책의 최고결정기구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가칭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의 처리업무가 기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와 지난 4월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간에 중복됐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업무특성에 맞도록 B2B와 B2C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 많은 소비자들(46.7%)이 소비자피해를 당하고도 피해보상청구 등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참고 말았다」고 응답하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낮았다』고 지적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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