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ve the investors a fair deal.

Give the investors a fair deal. Don’t be greedy.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탐욕에서 벗어나라.

코스닥 시장에서의 한탕주의가 막 끝난 지금, 미국의 기업공개와 관련된 법 조항을 한번 읽어보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Under the securities laws, the underwriter has a duty of due diligence--he must make a diligent investigation of the company to make sure the prospectus is accurate(미국의 유가증권법에 의하면 주식인수회사는 열심히 검토해야 할 당위적 의무가 있다--인수회사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회사를 성실히 조사해야 한다). Section 11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allows investors to sue the company, its directors, experts and underwriters, if the prospectus had an untrue fact or omitted a fact necessary to keep the prospectus from being misleading(1933년에 제정된 유가증권법 11항에 의하면 투자자는 만약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그릇된 판단을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생략한 것이 있을 경우 회사, 회사중역, 전문가, 증권인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초기부터 이를 실천했더라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How not to get sued?(어떻게 하면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1. Keep the stock up. 주가를 발행가보다 높게 유지하라. 2. Be good. Comply studiously with the laws. Give the investors a fair deal. Don’t be greedy(바른 마음을 가져라. 법을 지키고 투자자에게 공정하며, 탐욕에서 벗어나라).

이찬승 (주)능률영어사 대표 질문-영어공부방 (http://www.nyp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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