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증권은 자동응답전화(ARS)를 포함한 온라인을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한 고객에 대해 다음 공모주 청약시 청약자격제한을 면제해 주는 「공모주 셀프청약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굿모닝증권의 경우 지금까지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첫날을 기준으로 전 월말부터 3개월 동안 평잔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제도를 사용할 경우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굿모닝증권은 또 ARS를 통한 공모주 청약시 청약 환불금 자동이체계좌를 지정하면 환불금 전액을 고객이 원하는 은행계좌로 환불일 당일 이체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새우등 터진 韓 로봇, 美 수출 제동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5
2028년 엔비디아, 2029년 자체 '아트리아 AI'…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투트랙' 양산 속도전
-
6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로 행정 혁신…전북 대통령상·광진구 총리상
-
7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8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9
[ET단상] 양자컴퓨팅의 다음 승부처는 '제조'다
-
10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