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증권은 자동응답전화(ARS)를 포함한 온라인을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한 고객에 대해 다음 공모주 청약시 청약자격제한을 면제해 주는 「공모주 셀프청약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굿모닝증권의 경우 지금까지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첫날을 기준으로 전 월말부터 3개월 동안 평잔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제도를 사용할 경우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굿모닝증권은 또 ARS를 통한 공모주 청약시 청약 환불금 자동이체계좌를 지정하면 환불금 전액을 고객이 원하는 은행계좌로 환불일 당일 이체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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