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본공업규격(JIS)을 제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JIS는 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우편으로 수주 확인 메시지를 보내고,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는 데 필요한 화면도 설정해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PC를 잘못 조작하거나 단순한 입력 실수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신청돼도 소비자는 전자우편으로 주문 상황을 확인해 바로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JIS는 또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이뤄지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 보존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통산성의 이번 JIS 마련은 네트워크 거래의 신뢰도를 높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산성은 이와 관련, 「JIS가 강제력은 없지만 소비자가 거래할 때 참고하는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제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채택을 요구, 국제적인 규격으로 격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통산성은 네트워크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재판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부담도 작은 재판외분쟁처리(ADR)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출자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의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네트워크 판매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 95년 5건이었지만 작년에는 710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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