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등록심사 때 「위원 제척 및 기피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위원회는 18일 등록심사와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는 한편, 등록심사를 받는 업체도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척 및 기피제도를 재경부·금감위와 협의해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넣기로 했다.
또 시장에서 유동성이 없는 우선주의 주가가 이상급등해 시가총액과 주가지수를 왜곡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우선주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들 종목에 대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조만간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장지표 산출 때 우선주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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