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 특허 20∼30%는 외국인 출원...대응책 마련 시급

최근 국내에 출원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특허 가운데 20∼30%는 외국인 출원이어서 국내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침해 제기시 우선 심사청구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대한전자공학회(회장 김도현)가 주최하고 본사 후원으로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강당에서 열린 「비즈니스모델(BM) 특허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관련 특허의 실상을 밝히고 기업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특허청 송봉식 국장은 『BM특허 접근방법으로 공격수단, 방어수단 또는 영업비밀 수단 등의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국장은 공격수단으로 특허를 사용할 때 독점실시 및 경쟁사와 라이선스 계약에 활용하게 되지만 『노하우로서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영업을 비밀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BM전략에 대해 발표한 정은진 변리사는 기업들이 특허 조기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 권익보호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정 변리사는 『특허 공개신청 후 3개월만에 공개하고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에 사업을 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특허청 송봉식 국장은 『BM특허 및 인터넷 관련 특허급증세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과 특허청 심사관을 자매결연시키는 등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전자상거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향후 급변하는 전자상거래상 비즈니스 모델 변화 등에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을 우선 심사하고 8월 1일부터 기존의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과 인터넷 관련 특허심사지침 외에 전자상거래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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