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콘텐츠의 무단 복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문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지난 2일 국내 신문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남의 글을 무단 복제해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해당업체 및 개인을 기소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콘텐츠 무단 도용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해 근절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볼 수 있다.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콘텐츠 무단 전제나 복제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채광우 서울 도봉구 쌍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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