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 전자신문 4면 독자제언 「등기우편 수취인 부재시 안내서라도 남기는 배려를」을 읽고 독자 차형수씨의 제언 내용인 수취인 부재시 등기우편물 배달제도에 관해 알리고자 한다.
최근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낮에 집을 비우는 가정이 많아 우체국에서는 수취인 부재시 등기우편물 배달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등기우편물 도착통지제」로 집배원이 수취인 부재로 등기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했을 때 우편물이 왔다는 사실과 다음 배달 예정일시를 알리는 「우편물 도착통지서」를 남겨놓고 온다.
수취인이 등기우편물 도착통지서를 보고 배달을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우체국에 전화로 요청하면 그 날짜에 배달해주는 「희망일 배달제」와 수취인이 원하는 우체국이나 우편취급소에서 우편물을 찾을 수 있는 「창구교부제」도 운영하고 있다.
배달우체국에서는 공휴일과 야간(밤 11시까지)에도 당직실을 통해 우편물을 찾을 수 있으며, 배달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소규모 우체국은 근무시간내에만 가능하다.
또한 등기우편물을 받을 일이 많고 자주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아파트 경비원이나 이웃집 등 대리수령인을 지정해 우체국에 신청을 하고 그곳에서 등기우편물을 찾을 수 있는 「대리수령인 배달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우체국에서는 이와 병행해 우편물을 보낼때 겉봉투 수취인 주소란에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보내면 수취인 부재시 전화로 연락을 하고 배달해주는 「등기우편물 콜 서비스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제도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이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라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
변상기 정보통신부 국내우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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