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중가요를 음반으로 제작할 때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 문화상품에 대한 저작권 사용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상품을 유통시킬 경우 창작자의 허락을 반드시 얻어야 하지만 「적성국」으로 분류되는 북한 문화상품의 경우는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평양학생소년예술단·평양교예단 등 북한 문화공연단체의 공연은 별다른 허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획자나 실연자가 직접 내려와 공연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북한대중가요 음반 「통일소녀」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작권단체의 해석이다.
「휘파람」 등 민간교류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북한가요들을 중심으로 제작된 이 음반은 최근 남북간 화해 무드에 힘입어 발매 1주일만에 약 20여만장이 판매되는 등 인기가 급상승중이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 음반의 기획사측은 통일부를 통해 원 저작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하게 음반을 먼저 발매하게 됐다는 것.
이에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김정태 심의부장은 『북한 대중가요를 국내에서 음반으로 발매할 경우에도 원저작자와 실연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원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법적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표출되고 있지 않지만 원칙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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