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허가관련 제 2차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달 31일 방송회관에서 「위성방송 허가관련 제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송위원회가 1단계로 제시한 사업자간 자율조정 권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가 「위성방송 실시에 따른 매체간 위상정립 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황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방송위원회의 자율조정 권고는 타당성이 있으나 그러한 권고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가 가이드라인이나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의 원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따라서 허가절차 과정의 민주성, 공정성, 공익성, 전문성 등의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일 컨소시엄에 대해선 『해당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 즉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가를 최우선의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개별 토론의 주요 내용이다.

△신홍균(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방송위원회는 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계약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엄주웅(한국통신 위성방송팀 전문위원)-DSM과 주주구성 원칙에 있어 현격한 차이 때문에 자율 통합논의의 진전이 없었으며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다는 것도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사업자 단일화를 위함인지 사업 성공을 위함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통신은 현재까지 약 50개 업체와 쌍무협정 성격의 투자협정을 체결했으나 방송위원회의 동향을 살펴 발표를 보류중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강조하면 사업자의 자율성과 컨소시엄 구성 주주의 유기성이 파괴될 수 있으며 사업자군별 지분보다 참여 자본의 성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암(DSM 컨소시엄팀 부장)-가이드라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성공 여부다. 프로그램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방송개혁위원회(이하 방개위)가 제시한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 안이 이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DSM은 방개위의 건의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다.

△문성준(일진 위성방송사업단)-일진도 사업을 준비중인 현 시점에서 양자구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자 대 책임 구도 중 위성방송의 조기정착과 일반적인 기업속성상 책임경영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사업권 획득 후 민영화에 따른 지분조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또 통신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가 위성방송을 독점할 경우 또 다른 거대공룡사업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장윤택(KBS 위성방송팀 주간)-KBS는 위성방송이 한민족정체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할 명분이 있다. 예산 부문에서도 재원조달은 KBS의 몫이며 지상파가 보유한 제작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김주성(온미디어 부국장)-현실적으로 한국통신과 DSM의 자율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위원회 에 전문조직을 구성해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온미디어와 같은 기존 PP의 경우 신규 채널 출범에 약 70∼8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약 100개 위성 채널이 등장한다면 국가적 자원 낭비도 우려된다.

온미디어는 MPP의 장점을 살려 위원회가 RFP를 제시하면 콘텐츠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박성덕(동작케이블 사장)-위성방송 개시와 함께 세트톱박스 100만대 무료보급·시험방송시 강남지역 30만대 무료보급 등의 소문이 있는데 이는 케이블TV를 고사시키려는 전략이다. 사업자 선정에 앞서 매체간 균형발전 정책 및 위상 정립이 절실하다.

△윤석암-세트톱박스 무료보급은 사실무근이다. 케이블과 위성의 관계는 SCN의 문제며 PP·SO·위성방송사업자의 사적 계약 영역으로 남겨둬야 할 것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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