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맞거나 파산한 기업이 갚아야 할 수출입 관련 채무를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업 대신 변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산업자원부는 수출입 관련 채무를 진 기업을 상대로 한 구상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에는 수출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보증을 선 수출보험공사가 채무를 일단 변제한 뒤 해당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왔다.
현재 수출 금융 지원 등을 받은 뒤 이를 갚지 못해 구상채권 행사 대상이 된 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약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2
LG 사업보고회 돌입…구광모 회장 'AI 승부수'
-
3
KB국민은행, SK하이닉스·무보와 2500억원 규모 반도체 협력사 금융지원
-
4
美 결제기업, 스테이블코인 보관·발행까지 영역확장… 韓 제도화 지연, 사업 제약
-
5
美 코어위브 충격에…코스피 5700선 마감
-
6
은행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보다 기술력·사업성 평가 강화해야
-
7
5대 은행장, 잇단 해킹에 보안 강화 약속…AI 대응 확대
-
8
내달 공모 앞둔 '창업도시'…6자리 두고 전국 지자체 유치전 후끈
-
9
류재철 LG전자 CEO “AI 데이터센터, 냉각 효율이 연산 전력 좌우”
-
10
국내시장 포화…해외로 눈 돌리는 보험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