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맞거나 파산한 기업이 갚아야 할 수출입 관련 채무를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업 대신 변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산업자원부는 수출입 관련 채무를 진 기업을 상대로 한 구상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에는 수출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보증을 선 수출보험공사가 채무를 일단 변제한 뒤 해당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왔다.
현재 수출 금융 지원 등을 받은 뒤 이를 갚지 못해 구상채권 행사 대상이 된 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약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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