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의 중계유선 관련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잇따라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계유선 사업자인 신갈유선과 이천유선은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방송법의 「중계유선 SO 전환 유예 기간」 관련 조항이 중계유선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사업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현행 방송법이 『별다른 근거없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유예기간을 둬 그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사업 독점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업자는 특히 『유예기간 설정이 불가피하더라도 1년(1차 SO지역)과 2년 6개월(2차 SO지역)이라는 유예기간은 지나치게 길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방송법 규정에 의해 설정된 유예기간 동안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사업전환이 불가능하다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의 경쟁력에서 열세에 있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는 유예기간 동안 모두 도산되고 말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주유선도 최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중계유선 채널 규제 조항이 중계유선 사업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당초 원주유선측은 그간 정부에서 시행에 온 중계유선의 채널수 제한 규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춘천지방법원에 위헌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다가 이번에 방송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가자 채널 규제 조항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상주유선은 중계유선 사업자에게 광고방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계유선 사업자들이 방송법 관련 조항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특정법의 시행후 60일 이내에 기본권 침해 사항을 적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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