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관련기사 5면, 23일자 1면 참조
이같은 방침은 무선인터넷, IMT2000 서비스 등 차세대 이동통신사업에도 적용돼 향후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김동선 차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전화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와 협의를 거쳐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대한 세부 시행방법을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규정으로 마련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3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통해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전체 매출액 100분의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통부는 또 단말기 보조금 폐지에 따라 일선 대리점에서 저가 단말기 물량확보를 위한 불법 가개통 등 편법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6월 1일 이후 정부 및 통신사업자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불법 가개통 행위나 우회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사업자의 우량고객에 대해 신규 단말기로 대체하는 대신 통화료를 인하하는 등 요금을 통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 5개사는 연간 3조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이 폐지돼 사업자마다 수천억원대의 수익이 보태질 전망이다.
한편 김동선 차관은 이에 앞서 23일 이동전화서비스 5개사 대표와 오찬을 갖고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 사업자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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