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이동통신 판매업을 하고 있는 독자다.
지난해 12월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 I사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조건은 I사가 1개월 내에 우리회사의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해 주고 우리 회사가 1년간 I사의 서버 100MB를 사용하며 또한 우리가 직접 콘텐츠 수정권을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그 조건에 따라 나는 계약금으로 I사에 총액의 55%를 지불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아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홈페이지 개설이 늦어지는 이유는 I사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몇번 바뀌면서 업무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나는 하루빨리 홈페이지가 개설되도록 I사에 독촉을 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생겼다. 지금에 와서 I사는 계약내용과는 달리 100MB 사용과 콘텐츠 수정권에 대해 별도의 추가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계약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계약해지도 해주지 않고 추가금액 부담만 강요하고 있다. 계약은 정당하게 지켜져야 한다.
김갑환 agd1313601@netsgo.com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톡] 퓨리오사AI와 韓 시스템 반도체
-
2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법인장에 이웅선 부사장 선임
-
3
[ET시론]K콘텐츠 성장과 저작권 존중
-
4
[사설] 보안기능 확인제품 요약서 사안별 의무화 검토해야
-
5
[ET시선] 국회, 전기본 발목잡기 사라져야
-
6
[부음] 김동철(동운아나텍 대표)씨 장모상
-
7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23〉미래를 설계하다:신기술 전망과 혁신을 통한 전략 (상)
-
8
[박영락의 디지털 소통] 〈21〉트렌드 반영한 3C관점 디지털 소통효과 측정해야 낭비 제거
-
9
[부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씨 장모상
-
10
[IT's 헬스]“중장년 10명 중 9명 OTT 시청”…드라마 정주행 시 조심해야 할 '이 질환'은?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