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3시장에서 초고가 매도나 초저가 매수와 같은 이른바 「요행성 주문」을 내면 경고메시지를 받게 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4일 제3시장에서 요행성 주문이나 이상주문을 근절시키기 위해 경고메시지 통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를 위해 최근 국내 33개 증권사들에 제3시장 이상호가 체크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또 전산화면을 통해 고객들에게 경고메시지를 통보하게 되는 요행성 주문이나 이상주문에 대한 판단기준은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번 경고메시지 통보제의 추진경과를 보면서 요행성 주문 등은 아예 주문접수를 거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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