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주택 건설기준 정비

사이버아파트 건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기준이 연내 정비된다.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는 사이버아파트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 제도를 연내에 개정, 아파트 단지 개발시 광통신망 등 정보화기반시설을 공동시설에 포함해 설치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개혁과제로 채택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첨단 아파트관리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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