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대여점들만의 단체 설립이 추진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비디오 대여점들의 임의 단체로 출발, 활동을 해온 비디오산업발전회(위원장 장성길)가 한국비디오대여업협회(가칭)를 설립키로 하고 최근 문화관광부에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비디오산업발전회 장성길 위원장은 『800여명에 이르는 비디오산업발전회 회원이 비디오 대여점들만의 단체를 설립키로 하고 지난 2월 23일 한국비디오대여업협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4일자로 협회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문화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디오산업발전회측이 이번에 한국비디오대여업협회라는 이름으로 비디오 대여점의 단체 설립을 가시화함에 따라 문화부의 법인 설립 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문화부는 비디오·음반 도소매업자들의 단체로서 한국영상음반유통업협회(회장직무대행 오기덕)를 인가해주고 있으나 영유협은 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분으로 집행부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6개월여의 행정 공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부 영상진흥과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출한 사업 정관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지 않아 무어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비디오숍들의 단체로서 한국영상음반유통업협회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비디오 대여점의 단체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비디오산업발전회측은 이번에 설립을 추진하는 협회가 비디오대여점들만의 단체로서 업종이 중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영유협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문화부가 설립 인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문화부측의 방침을 반박했다.
문화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한국비디오대여업협회의 설립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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