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시장의 신뢰성 확보 계기되길

지금 세계경제는 정보기술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확산으로 전자상거래시대로 진입하는 일대 대변혁이 진행중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해 주는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싼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각종 분쟁을 해결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전자상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사이버쇼핑몰과 소비자, 전자거래업체와 물류업체, 대금결제업체간의 분쟁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모든 분쟁인데 당사자들은 서면이나 e메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전자상거래분쟁은 상대와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특수성에다 법률적인 측면 외에 기술적인 부분과 연결돼 있고 더욱 소액거래가 많아 통상적인 재판절차나 기존의 조정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해마다 급증세를 보여 지난 94년 2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97년에는 260억 달러로 늘어났고 오는 2002년께는 3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21세기 초반에는 전세계 교역량의 30% 이상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분쟁이 늘자 OECD는 지난해 말 회원국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정 외 분쟁해결제도를 만들도록 회원국에 권고했고 미국은 이미 지난 96년부터 온라인 사이버분쟁 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도 이미 250여개의 크고 작은 쇼핑몰이 개설돼 운영중이고 거래규모는 지난해 94억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450억원, 그리고 오는 2002년에는 21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 발족과 함께 사이버시장의 신뢰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전자상거래자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이나 전자문서의 위·변조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해킹 등의 외부침입에 대비해 안전신뢰성 기준을 마련하고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나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전자상거래자들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약관도 제정해야 한다. 더욱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완성과 물류기반 확충 등으로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표준화기구 등의 동향을 파악해 전자상거래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전자상거래분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사안이라도 나라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제 분쟁에 대비해 조정방법이나 절차·대상·중재방안·재판관할권 등에 대한 후속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분쟁조정위윈회 발족이 사이버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자상거래를 무역의 기본 축으로 육성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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