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시설재 관세감면 기간 연장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및 공장자동화 시설재에 대한 수입 관세감면 시한을 오는 2002년까지로 2년간 연장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무세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3일 발표한 「첨단산업 및 공장자동화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연장 및 무세화 추진 건의서」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시설재 부문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수입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 현재의 관세감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은 IMF 이후 구조조정과 감량경영으로 대부분의 시설투자를 올해로 미뤄 놓고 있기 때문에 올해말로 되어 있는 시한을 그대로 적용해 관세감면을 중단할 경우 신규투자에 따른 업계의 부담이 가중돼 기업들의 급격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시설재에 대해 8%의 기본관세에 30∼40%의 관세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설재의 대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관세율이 낮거나 아예 무세화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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