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디지털경제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업체가 디지털 거래기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정규장부로 인정키로 했으며 거래투명성 제고, 거래안정성 확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가 끝나는 대로 국제규범에 맞춰 세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자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사이버금융기관의 설립·감독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고 재경부는 보고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이른바 「굴뚝산업」의 지식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해킹·사이버테러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민간부문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반도 정비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안전성·신뢰성 있는 암호제품 이용은 권장하고 지원하되 불법적 암호이용은 적극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암호기술 개발 촉진과 관련산업 육성시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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