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용어> BM특허(Business Model Licence, 비즈니스모델 특허)

BM특허(Business Model Licence, 비즈니스모델 특허)

BM특허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 특허로,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사업방법이나 형태가 새로울 경우 특허로 그 권리를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방법이 추상적이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컴퓨터·네트워크·인터넷 등과 같은 기술을 매체로 구현방법이 설명돼야 한다.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물리적 기술·공정·장치·발명을 전제로 했던 기존 특허제도에선 생각지도 못했던 개념이다.

BM특허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광고기법, 온라인게임, 인터넷 조사방법 등 정보기술과 인터넷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미국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특허」와 아마존의 「원클릭특허」, 일본 스미토모은행의 「기업이 거래고객입금을 자동조회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

국내에서도 전화를 이용한 대금결제·조회·예약과 팩스통지를 이용한 텔레뱅킹 방법 등이 이미 BM특허로 인정받았으며, BM특허 출원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BM특허의 특허대상인 비즈니스모델(아이디어) 자체가 다분히 추상적인 데다 비즈니스의 확대,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론도 많다.

미국에서는 해당업체가 관련 소프트웨어기술이나 영업방법을 개발했을지라도 거의 모든 업체가 다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다면 이는 오히려 인터넷산업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BM특허의 출원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한편에서는 권리 인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선희기자 s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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