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강기 표준보수료에 대한 기사가 나간 이후 독자로부터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대부분 현실 보수요금과 표준보수료간 차이에 대한 항의성 질문들이다.
『우리 아파트는 월 7만원 정도를 내고 있고 월 5만원 이하를 지불하는 곳도 많은데 이번에 확정된 표준보수료는 왜 이렇게 높습니까.』
이 정도는 예의바른 독자다. 막 말도 많고 심지어 언론이 나서서 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표준보수료의 확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요청도 있다.
여기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할 내용을 정부가 끼어들어 보수업계 좋은 일만 시켰다는 시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어도 보수업체들이 이윤을 취할 만큼 취하고 알아서 깎아주는데 무엇하러 보수료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하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표준보수료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표준보수료는 승강기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 정도는 지불해야 승강기를 타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애기다.
현재와 같은 승강기 보수시장 구조에서 요금결정 메커니즘은 정상이 아니다. 500여개의 보수업체가 살아남기 위한 저가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승강기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기능에 요금책정을 맡겨 놓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번에 정부가 나서 표준보수료를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승강기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번에 확정된 표준보수료는 지켜져야 한다. 표준보수료가 만병통치약이나 안전판인 것은 아니지만 안전으로 가는 지표가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표준보수료 자체가 임의규정이라는 점이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규정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보수료가 실제적인 효력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승강기 보수업체의 등록조건을 강화하고 보수미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법규를 강화하는 등 승강기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의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우려대로 보수업계에만 좋은 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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