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쏟아지고 있는 비즈니스모델(BM) 특허출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인터넷 특허분야의 다양한 판례분석과 분쟁사례를 주요 제도와 정책 등에 반영, 기술과 법·제도간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국가에 비해 국내 BM관련 특허 판례는 물론 특허 등록사례도 미미해 상대적으로 세계 특허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의 선행사례 등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최근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SSB)」사건과 AT&T 사건 등에서 연방고등법원(CAFC)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잇따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기술의 특허보호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특허청 심판도 IBM사건 등에서 그동안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온 유럽특허조약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지지하는 심결을 내려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청은 얼마전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 상반기 안으로 특허법 시행령 제9조를 개정,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할 경우 출원인들이 출원 2개월 안에 특허등록 해당 유무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5개월만에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돼 기술변화와 유행이 빠른 비즈니스모델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출원인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기술의 발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수분야 전문심사관 양성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허관련 전문가들은 첨단기술지식과 법률적 소양을 겸비한 전문 심사관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인터넷 핵심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 판례 연구 및 컴퓨터 발명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유럽 특허청과 연계해 기술정보검색용 데이터베이스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는 서치툴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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