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미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이 이달말께 개장한다. 또 기관투자가의 채권 동시결제시스템이 정착되고 채권전문딜러와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가 출범하는 등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금감위는 지난달 구성한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 추진반(반장 이정재 금감위 부위원장)」을 통해 개혁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계속 점검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우선 비상장·미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이 이달말께 개장한다.
제3시장에서는 비상장·미등록 주식 중 증권업협회가 지정하는 종목을 코스닥증권시장이 설치, 운용하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과 가격의 공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그동안 제3시장 개장을 위해 관련기관의 운용시스템 구축 및 규칙 정비작업이 진행돼 왔으며 호가중개시스템에 대한 테스트와 금감원의 시스템 점검 및 시험가동 등을 거쳐 오는 27일께 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시장에서는 당일에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는 불가능하지만 수량의 분할매매는 허용된다. 또 증권거래세는 0.5%, 양도소득세는 대기업 종목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 종목은 10%로 각각 정해졌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종목 채권의 호가를 제공하고 일반고객의 소량 채권매매시 응해주는 채권전문딜러의 의무 및 제도 운영방안이 이달중 마련된다. 또 이달중 채권딜러간 매매를 중개해주는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의 업무범위나 매매체결원칙 등을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정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채권대차거래제도의 개선방안과 증권금융의 딜러금융지원시스템이 구축, 운용될 예정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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