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문제많은 전사상거래관리사 공인시험...하현 전자상거래관리사협회 사무국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는 지난 88년 미국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ty)에서 국방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이후 90년대 초반 인터넷이 상거래에 이용되면서 비로소 일반인에게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인터넷을 기반한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사이버 시장이 형성됐고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인 용어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전자상거래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해 최근 정부가 전자상거래관리사 공인시험 제도를 제정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도감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입장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증을 정부에서 공인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자격증의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굳이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각 교육 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자격증 제도보다는 전자상거래관련 교육과정을 만들고 일정한 교육 기간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주고 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공인정보처리감사사(CISA), 공인회계사(AICPA)와 같은 정도의 비중 있는 전문자격증 제도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민간자격증제도의 일환으로 일본생산성본부, 능률협회 및 전자상거래협의체 산하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 수료후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관리사」라는 훈련과정으로 노동부에서 최초로 지정한 교육(승인번호:2-15-0214)을 실시하고 있다. 늦어도 이 과정을 패스하는 올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관리사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전자상거래 국가자격 시행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많은 문제점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자격은 KPC의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KPC가 배출하고 교육중인 전자상거래관리사와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민간 자격을 이미 취득한 사람과 마찰이 부득이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격 검정내용이 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및 검정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부와 민간이 중복해 시행하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셋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민간 주도형의 국가적 지원형태가 바람직하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민간주도형 전자상거래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넷째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KPC와 같은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가자격의 시행으로 오히려 민간교육기관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

전자상거래관리사는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과 앞으로 도래될 미래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 다가올 미래를 알고 미리 대비해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분야의 다양성과 깊이를 생각할 때 개인의 많은 시간 할애와 부단한 노력과 다양한 경험이 바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금물이다. 난립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민간교육과정 그리고 여러가지 엇비슷한 자격증 속에서 전자상거래 관련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력, 컨설팅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을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인증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단순한 기능 시험이 아닌 컨설턴트 자격증을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말인가.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와는 배치되는 정책이며 불필요한 또 하나의 공인 자격증의 양산이 아닐지 심히 걱정된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