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호식 http://www.customs.go.kr)은 수취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제 우편물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지 통관제도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우편물 수취인이 우체국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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