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폭락으로 장외시장이 동반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장외시장 조사에 나서 장외주식 거래를 더욱 썰렁하게 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금감위는 장외주식 거래에 대해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인터넷 사이트 제공업체의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는 거래 자체에 대해서도 추적,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업계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금감위가 허가한 증권사만이 증권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장외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사이트의 경우 중개 수수료를 부과,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금감위에서 제재에 나서기도 했으나 이번 금감위측 거동은 제3시장 설립에 앞서 의도적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손들의 활약이 큰 장외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제3시장 설립을 앞두고 정부에서 장외주식을 통제하기 위해 사채업자가 중심이 된 사이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정부측 조사가 제3시장 개장 예정인 3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장외거래가 한산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벤처채널의 경우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매수물량이 300∼400건이었던 반면 지난 20일에는 매도주문만 100∼200건으로 물량이 대폭 줄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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