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주파수 총량제한 제도 도입

 앞으로는 특정 동일인이 확보할 수 있는 기간통신용 주파수의 총량이 규제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전파법 개정을 통해 동일인에 의한 전파자원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한제도(일명 스펙트럼 캡(Spectrum Cap))의 도입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세부사항을 정리,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특정 재벌기업이 시장 내 인수합병을 통해 기간통신 사업자를 무차별 인수,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추진하는 주파수 총량제한제도는 동일 사업자가 셀룰러·개인휴대통신(PCS)·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등과 관련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 한도를 설정, 동일인이 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주파수 총량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은 동일 사업자가 동일지역 내에서 PCS·셀룰러·TRS를 서비스하기 위해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45㎒로 제한하고 있다.

 정통부는 주파수 총량제한이 적용될 동일인 범위와 적용 주파수의 범위 및 대상, 주파수 총량 수준에 대한 검토작업을 내달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주요 선진국의 적용사례 및 국내 주파수 할당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전파자원 자체의 희소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등장, 기존 법체계가 규정하고 있는 역무 구분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동일인이 M&A를 통해 경쟁 주파수 보유 사업자 또는 여타 주파수 보유 사업자 인수시 이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자간 M&A가 관련 시장 내의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거나 독점적 지위를 공고화한다는 명확한 판단 근거가 가입자 수 및 시장 점유율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이뤄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업계나 정부 모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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