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설 여부에 상관없이 등록수수료를 납부하면 도메인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도메인이름의 양도·양수가 자유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는 두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를 거쳐 「도메인이름 등록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도메인이름 등록규정에 따르면 도메인이름 등록 후 홈페이지 개설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수수료를 납부하면 도메인을 유지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없이도 개인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도메인이름의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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