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정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합방송법이 구랍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공포후 2개월내에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지만 문화부 등 정부 기관과 현행 방송위원회가 각각 자신들이 시행령 제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시행령 제정 작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문화부가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방송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실무 인력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산하기관이나 연구기관에도 시행령에 대해 검토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측은 시행령 제정 착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방송위원회는 자신들이 시행령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령 제정 작업을 추진할 전담반을 구성, 시행령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원회측은 방송법 통과전에 이미 정부 여당측에 시행령 제정 업무를 위원회에 맡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 방송법 공포후 1개월 이내에 구성토록 돼 있는 통합 방송위원회에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부측은 방송위원회가 시행령 작업을 주도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방송위원회의 해체로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데다 기관의 성격상 시행령 작업시 필요한 관계 부처 협의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 방송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문화부가 시행령 작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작업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 모호한 게 사실이라며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구랍 28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은 사무처 조직, EBS 지원방안, 액세스 프로그램 운영, 방송발전자금 운영, 방송사업자 인허가, 케이블TV와 중계유선간 위상정립 등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이해 당사자간에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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