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남은 과제와 전망

 통합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변화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국내 방송계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방송계에서 종이 호랑이로 여겨졌던 방송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방송규제기구로 재탄생함에 따라 앞으로 방송정책권의 주도권을 놓고 정부부처와 위원회간에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방송계의 새판짜기 과정에서 노출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쟁점별로 살펴본다.편집자

 ◇정부부처와 방송위원회의 위상=새 방송법은 방송위원회가 방송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해선 문화부 장관과 합의토록 했으며,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인허가 등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토록 하고 있으나 방송영상정책과 기술정책에 관해서는 문화부·정통부 등 정부부처의 협의 및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애매모호한 법규정 때문에 향후 정부부처와 방송위원회간에 방송정책권의 향배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통합방송위원회의 사무처 구성문제=통합방송위원회의 사무처는 방송위원들을 실무적으로 보조하는 기구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방송정책의 상당 부분을 사무처에서 결정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무처 구성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해산되고 통합방송위원회를 새로 설립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렇지만 통합방송위원회 구성시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케이블TV와 중계유선의 통합=이미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케이블TV와 중계유선간 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다. 통합의 형태는 협업, 인수 및 합병, 법인통합 등 매우 다양하다.

 2차SO지역의 경우는 통합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으나 1차SO지역, 특히 서울·부산지역은 케이블과 중계유선간에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향후 방송위원회가 케이블과 중계유선의 통합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주목된다.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작업=통합방송법의 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위성방송사업을 준비해왔던 사업자들의 행보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한국통신과 DSM진영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물밑작업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공개적인 장에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위성방송과 재전송문제=중계유선과 케이블TV SO들은 CNN·BBC 등 해외의 유명채널과 유사 위성방송 채널을 위성으로 수신해 재전송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 위성방송사업자들과 해외 위성채널들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내에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과연 이들 유사 위성방송과 외국의 위성채널을 제도권안으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지가 방송계의 핫이슈다.

 ◇PP등록제의 실시=2001년부터는 PP등록제가 실시된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등록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신고제에 가까운 형태로 등록제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승인제에 가깝도록 등록제를 운영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바람직한 PP등록제 실시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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