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방송계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던 통합방송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기남·정상구 의원 외 154인이 제출한 방송법·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4개 방송 관계법안을 표결처리, 전체 제적의원수 232명 가운데 찬성 141표, 반대 9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공동여당은 당초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안)을 일부 수정해 제출했는데,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신체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벌금액수를 상향조정했으며 KBS 직원이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의 처벌범위를 축소, KBS에 관한 비밀로 제한했다. 나머지 3개 법안은 당초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한국방송공사(KBS)법이 폐기되는 대신 통합방송법의 틀내로 흡수되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권·방송인허가권 등 행정기능과 준입법권·준사법권을 갖도록 했으며, 위성방송사업의 근거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향후 방송계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방송계는 이번 통합방송법 통과를 계기로 전면적인 구조개편과 다채널 매체시대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방송정책분야에서 전권을 행사해온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합의제 행정기구인 통합방송위원회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번 통합방송법은 법공포후 1개월 이내에 통합방송위원회를 구성하고 2개월내에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송법 시행령 제정 및 통합방송위원회 구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에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부처·방송사업자·방송관련 단체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정책권을 이양받는 통합방송위원회의 경우 방송영상정책에 관해 문화부와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영상정책의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방송위원회는 위원선임 및 사무국 구성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문화관광부가 최근 보류했던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사업자 신규 승인절차를 이른 시일내에 재개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일정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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