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내년 2월15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22개 시에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사고위험이 5∼6배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서명을 받은 후 국회에 관련 법률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실련은 또 내년 1월말까지 서울 등 전국 15개시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사진에 담은 후 차적조회를 거쳐 엽서로 해당 운전자에게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이른바 「사랑의 권고엽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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