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회와 업무 협약

 내년부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무료로 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27일 특허청(청장 오강현)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28일 대한변리사회(회장 신관호)와 「1변리사 1중소기업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양 기관은 내년부터 전국에 23개의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변리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양 기관은 이같은 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초기 변리비용 절감과 자금력 부족 해소를 위해 뜻있는 변리사를 중심으로 가칭 「서포트 엔젤 클럽」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