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무료로 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27일 특허청(청장 오강현)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28일 대한변리사회(회장 신관호)와 「1변리사 1중소기업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양 기관은 내년부터 전국에 23개의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변리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양 기관은 이같은 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초기 변리비용 절감과 자금력 부족 해소를 위해 뜻있는 변리사를 중심으로 가칭 「서포트 엔젤 클럽」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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