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벤처기업에 투자한 창투사 등 벤처금융사가 코스닥 등록후 6개월간 10% 이상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벤처캐피털투자기업이 투자후 1년 경과한 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키로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 벤처캐피털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내놓고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하자 벤처캐피털업계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조치』라며 최근 재정경제부에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벤처캐피털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코스닥시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와 작전 및 투기세력이 코스닥에 발을 못붙이도록 한다는 당국의 의지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현재의 코스닥주가 급등이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나타나는 현상임을 감안할 때 창투사의 지분매각 제한은 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기업공개후 주가를 끌어올린 후 바로 지분을 매각, 개인투자자들을 골탕먹이는 실체는 대부분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상호신용금고 등 기관투자가와 개인 작전세력들』이라며 『벤처캐피털은 투자재원의 50% 이상을 초기단계(Start up) 기업에 투자하는 장기투자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특히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회수가 기업공개(IPO)는 물론 인수합병(M&A)·바이백 등으로 다변화돼 있는 미국이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IPO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마저 제한하는 것은 벤처투자 시장을 극도로 위축시켜 벤처 붐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에따라 코스닥 등록후 6개월 전이나 등록 예비심사 기간중에 취득한 기관투자가 및 벤처캐피털의 지분을 등록후 6개월 동안 매매를 제한하되, 등록후 6개월간 10% 이상 지분 소유 개별 기관투자가 및 벤처캐피털의 지분 매각을 제한하도록 완화하고 벤처캐피털투자 벤처기업의 1년후 등록요건은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창투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 파장과 영향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벤처정책의 주무부처인 중기청과도 업무협조가 안된 졸속』이라며 『벤처캐피털 산업이 성장해야 벤처기업이 성장한다는 짤막한 진리를 외면한 조치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이후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등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주가가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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