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전자상거래 소송 발생시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재판관할법」을 제정하거나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국회 정보통신포럼(위원장 임복진 의원)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제간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국제소송이 국내 법원에 제기됐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또 재판관할권이 있다면 어는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관할권에 대한 법규가 없고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국제적 재판관할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아직 분쟁사례도 없어 판례나 학설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왕 교수는 『국제소송의 경우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법률보다 하위개념인 현행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안)」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안)」에만 국내 재판관할권에 대한 규정이 있어 국제소송에 대항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왕 교수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규정하는 「재판관할법」을 제정하거나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섭외사법을 개정해 재판관할권 내용과 준거법 적용내용을 보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은 재판관할법에 대해 국제사법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각국이 자국의 재판관할권 법률을 적용,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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