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폐지되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시장에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는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지원시책 평가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정부의 벤처지원시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지원시책평가위원들이 참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효가 끝나는 2007년까지 정책기반을 완비, 2008년부터 정부역할을 시장기능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현행제도를 2008년부터 폐지, 벤처기업 여부를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판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평가위원회는 또 창업후 7년 이내인 업체에 한해 벤처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하는 한편 졸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자공시기능을 확충하고 운영업무 및 감독기능을 분리, 벤처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위원회는 이밖에도 중기특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 벤처지원자금의 연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통합 DB를 구축, 중복지원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특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 오는 22일 제8차 중기특위 회의에서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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