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불공정 과다 경품과 부당 고객유인행위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광고 판촉문안을 심층조사한 결과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억대 경품을 내걸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인데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사업자와 공정위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최대 쟁점은 「억대 소비자 현상경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가」의 여부다.
공정거래위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100대가 넘는 자동차와 아파트를 현상경품으로 걸며 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과다경품과 판촉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SK텔레콤이 실시한 110대의 「티뷰론」 자동차와 신세기통신의 억대 아파트 경품 등은 단순한 고객유치 판촉으로 보기에는 건전 상거래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3개 사업자들 또한 무분별 무차별한 경품으로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벌임으로써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경품제공은 하위 법인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라 진행했을 뿐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퀴즈경품의 경우 예상매출액의 1%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 98년 말로 액수의 한도규정이 폐지됐으며 사업자들의 판촉도 이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명분은 좋으나 다소 포괄적인 감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공정위측 방침대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부당고객유인행위 판정을 받을 경우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사업자별로 최소 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8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한솔PCS가 약 2억원, 신세기통신과 SK텔레콤은 4억원과 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결내용에 따른 벌칙은 무혐의 처리되거나 시정명령과 광고 등으로 경감될 수는 없으나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는 열흘 후로 예정된 공정위 판정 이후에나 알게 될 전망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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