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Focus.. 에인절 투자 활성화 과제

 현단계에서 에인절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는 크게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와 건전한 에인절투자 모델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세제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존의 지원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인절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에인절투자가 활성화되려면 투자회수의 유연성을 좀더 확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에인절은 현재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양도세를 면제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에인절클럽들은 이같은 기간을 대폭 단축해달라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7년에서 내년부터 1년으로 단축하는 것처럼 3년 정도로 세금감면기간을 단축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최창호 사무관은 『영국·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에인절투자시 조세감면이 되는 기간은 대체로 5년 이후』라며 『국내에서만 보유기간이 긴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조세감면 기간을 단축했을 경우 에인절투자의 투기 바람이 극심해질 여지가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하지만 국내현실에 이를 대입하기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가들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벤처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고 또 비상장 주식의 거래도 비교적 자유로워 투자금을 현금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는 국내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에인절클럽에 대한 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법규정에는 에인절조합은 명확한 규정이 있는 반면 에인절클럽은 법률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에인절클럽은 현재로서는 법적인 실체가 아닌 단순한 임의적 모임에 불과해 회원관리 및 에인절들이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에인절클럽을 쉽사리 조합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조합을 결성할 경우 에인절들이 투자한 업체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에인절클럽이 창투조합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받고 있는 세제혜택·법률지원 등에서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소장은 『미국의 예를 들더라도 에인절 투자가들의 투자금액은 창투사 등의 벤처캐피털에 비해 규모면에서 5배 이상이며 투자건수도 벤처캐피털의 약 20배에 달하고 있다』며 『국내 에인절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법·제도적인 지원이 미비한 것만을 두고 에인절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다. 에인절투자의 주축이 되고 있는 에인절클럽 내부적으로도 전문성 부족과 창투사와의 차별화가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에인절클럽이 10여명 내외로 조직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 국내 에인절클럽의 과반수 이상이 100여명의 대규모 에인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소액투자자들을 편입해 에인절의 저변 확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워낙 대규모 인원이라 외국에서와 같이 경영과 마케팅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닌다.

 이처럼 대규모 에인절로 구성된 국내 에인절클럽의 특성으로 창투사와의 역할정립이 현재 애매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원래 사업초기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에인절클럽이 성장 중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등 창투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그간 에인절클럽들이 덩치만 키우는 외양 위주의 투자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벤처의 옥석을 가려 투자하는 질적인 변화에도 적극 나서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혁준기자 ju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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