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부가서비스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자리잡은 가운데 부가서비스에 대한 과금주체 및 망사용대가를 놓고 기존사업자인 한국통신과 부가서비스사업자간에 치열한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벌이고 있는 신경전은 부가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인정된 99 상반기 기간통신사업허가 당시부터 예측됐던 사안으로 99하반기 기간통신사업허가에서도 온세통신(시내)과 하나로통신(시외/국제)이 또다시 부가서비스를 역무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히 부가서비스용 시내전화는 기본음성을 제외한 모든 시내전화서비스가 부가서비스용 시내전화로 둔갑할 수 있고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한 ISDN이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등 거의 모든 가입형 통신서비스조차도 부가서비스용 시내전화로 분류될 수 있어 양측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 양사가 거듭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과금주체가 누구냐로 압축되고 있다.
시내전화 부가서비스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데이콤의 주장은 서비스활성화를 위해 상호접속을 통한 부가서비스사업자의 통화과금권을 주장하고 있다.
데이콤 주장의 요지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시내전화사업자가 과금권을 갖는 것이 아닌 서비스 제공주체인 부가서비스사업자가 가져야하며 시내전화사업자에는 상호접속비용만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되고 있다.
데이콤의 이같은 주장 이면에는 「비록 가입자망은 갖고 있지 않을 지라도 부가서비스를 통해 시내전화가입자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꾀하자」는 의도가 강하게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한국통신의 대응은 단호하다.
부가서비스사업자에 과금권을 줄 경우 통신사업의 기본질서인 발신과금의 원칙이 붕괴된다는 게 한국통신의 기본입장이다.
시내전화 과금권이 자신에게 있는데 가입자가 시내전화 부가서비스를 이용했다 해서 과금을 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의 이같은 주장은 과금권이 넘어갈 경우 도래할 시내전화사업자의 피폐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통신은 부가서비스용 시내전화가 진입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일반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별정통신사업자까지 사업허가신청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과금권이 넘어가고 망이용대가만을 받을 경우 가입자망 고도화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기존의 시내전화사업자의 피폐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한국통신은 「통화요금 수익주체는 가입자망 보유사업자에게 주어져야 하고 전화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전화정보료 및 가입자 등을 주수입원으로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장하고 있는 상태.
한국통신은 대신 전화부가사업자가 가입자망을 구축하거나 전용선을 통해 가입자를 직접 모집하는 080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수익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측의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이달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방안을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호접속기준안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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