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TV방송에서 병원과 의료보험조합과의 치료비 분쟁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다.
병원에서 6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 비싼 의료약품을 사용하였는데, 그만 그 아이가 사망했다. 의료보험조합에서는 회생가망이 희박한 아이에게 그렇게 비싼 약을 처방하여 사용한 것은 의료보험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약품을 처방하여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의사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또 한 인간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고, 비싼 약품을 사용했다고 보험적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미숙아들은 사망하게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아이의 부모나 의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의료보험조합은 국민이 최대의 의료혜택을 받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비싼 의료약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조합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미숙아라고 해도 사람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창피한 일이 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원상혜 대전시 서구 도마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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