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인터넷방송 "볼륨 업"

 지상파 방송사들의 인터넷 방송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KBS와 한국통신이 제휴해 인터넷 방송을 시험 가동중인데 이어 SBS도 올상반기 중 분사한 SBS인터넷 주축으로 인터넷 방송을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TV업체들도 KMTV, m·net, YTN, GTV 등의 채널들이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제휴, 인터넷 사업을 본격화할 태세다.

 이제 인터넷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TV방송사들의 「선택사양」이 아니라 「필수사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 방송이 진정한 의미의 방송 매체로 자리잡기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현재 대부분 인터넷 방송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되기보다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네티즌중에서도 고속 통신회선 접속이 가능한 일부 계층들만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특정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경우 교통이 폭증해 방송으로써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여기다 인터넷 방송에 관한 제반 제도 및 규제 정책은 아직도 정비된 상태가 아니다. 우선 인터넷 방송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동안 통합 방송법에 인터넷 방송을 주문형 비디오(VOD)나 전광판 방송과 마찬가지로 「유사방송」의 범주에 넣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정부 여당의 새 방송법은 인터넷 방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방송법상 인터넷 방송사업자는 정식 방송사업자는 아닌 것이다.

 물론 인터넷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방송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는데 편리할 수도 있다.

 「방송」보다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저작권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인터넷 방송이 일반 방송 서비스와는 달리 다수의 시청자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뿌려주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방송이란 개념보다는 「전송」이란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다. 상당수 인터넷 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네티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저작권법에 「전송권」 개념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을 추진중인 상당수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일반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방송사업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만 취재 및 제작 활동이 훨씬 자유롭고 권위도 선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상응한 심의 규제를 받아야하는 게 국내 방송계의 현실이다.

 사실 이번에 KBS가 한국통신과 함께 시작한 인터넷 방송도 심의 규제 측면에선 정리되어야 할 부분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지상파 방송에 공급되는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제공되거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인터넷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할 경우 심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가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

 방송계 일각에선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방송의 프로그램 심의 기준을 동일한 잣대로 재는 것은 새로운 매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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