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온라인거래 지침(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국 등 세계 29개국이 속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모여 인터넷거래에 관한 지침을 채택했다.
이번 지침은 전자거래 상점들로 하여금 소비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요구, 온라인 구매객이 물건을 맘에 들어하지 않거나 제대로 배달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허가없이 개인 신상정보도 팔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지침은 법률적 강제성이 없다.
OECD는 산하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CPC)에서 이를 다루게 할 계획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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